20/03/14 경제시황_트럼프 국가 비상사태 선언, 전략비축유, 주식 공매도 금지, 자사주 매수한도 제거,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, 예적금으로 몰리는 자금
1. 트럼프 코로나 19대응을 위해 “국가 비상” 선포
- 한국식 드라이브 스루(drive throuth) 검사 도입(월마트, CVS 등)
- 지방정부, 500억달러(약 61조원) 연방 기금 활용 가능
- 모든 주가 즉각 긴급 운영센터를 설치할 것을 촉구
- 환자 치료의 유연성을 갖도록 비상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(알렉스 에이자)에게 부여할 것
- 코로나19 감염 의구심에 “검사 받을 것”
- 미국 셰일가스 업계를 돕기 위해 전략비축유(SPR) 비축량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할 것
(달러를 풀어 매일 석유시장에서 대량 구매를 하겠다)
=> 뉴욕증시 12년(2008년 이후)만에 최대폭 상승
-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1985p(9.36%) 상승 23185.62에 장 마감
- S&P500 지수는 전장 대비 230.38p(9.29%) 상승 2711.02에 장마감
- 나스닥지수는 673.07p(9.35%) 상승 7874.88에 장마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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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미국 셰일가스 업계 : 국제 유가 하락할 경우 유가 대비 셰일가스가 비싸지며, 셰일가스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데 셰일가스의 경우 생산비용이 큼( 미국 내 100여개 이상 주요 셰일 업체 중 30달러대 국면을 버틸 수 있는 기업은 5곳에 불과)
# 전략비축유 :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비축한 원유
2. 주식 공매도 6개월간 금지 / 자사주 매수한도 없앤다 /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
-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·코스닥·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.
(2008년 10월 최초 시행, 2011년 8월 이후 8년7개월 만에 시행한 것으로 이번이 세 번째 시행)
- 주가 조작 등 우려 때문에 그동안 10% 이내로 제한해왔던 상장회사의 1일 자사주 매입 한도 또한 해제
- 개인투자자의 신용융자 반대매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가 6개월간 면제
cf>
# 공매도 :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
# 반대매매 :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,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매매
3. 예/적금으로 몰리는 시중 자금(저원가성 수신액 비중은 역대 최고치)
- 금융시장의 등락폭이 커지자 고객에게 높은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되는 저원가성 예금이 늘고 있다.
=> 은행입장에서 저원가성 예금의 경우 자금조달비용이 줄어들어 실적내기 좋아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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